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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

by 파란둥이카운티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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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 입니다. [현금지급, 취업관련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

 

 

2.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

2) 선정기준

* I유형 - 만 15~69세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34세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 II유형 - I유형 대상이 아니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X)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3.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복지프로그램,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등을 제공됩니다.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됩니다.

* I유형[구직촉진수단]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면 한달(월)에 50~90만원을 6개월간 지원이 되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 50만원과 부양가족(만18세 이하, 만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 됩니다.

 

 

4. 신청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후 신청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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